조국 일가 "가세연이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못해
"5000만원 배상... 영상도 삭제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씨 등 가세연 출연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20년 8월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 출연진들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측 손을 들어줬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가세연 출연진의 발언들을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출연진들은 대부분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여배우를 지원했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대동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가세연 출연진들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총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조 전 장관에게 배상금 1,000만 원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에게 3,000만 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 등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조 전 장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과 관련한 일부 유튜브 동영상들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에 관한 언론의 자유보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인격권 등 침해가 훨씬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일부 손해배상 지급을 인정했지만 (가세연 출연진들의)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