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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받던 여성 참변... 중국인 전 동거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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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받던 여성 참변... 중국인 전 동거남 체포

입력
2022.06.10 10:00
수정
2022.06.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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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과거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숨진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같은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B씨와 성남 수정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쯤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 신체 곳곳에 구타 흔적 등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동거 중이던 지난 4월 B씨를 때려 상해 혐의로, 동거하지 않을 때인 지난달 중순에는 B씨 직장을 찾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A씨를 B씨로부터 격리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내렸으나, B씨가 검찰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 접근을 피하려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아 신변 보호 조치를 받던 중이었지만, B씨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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