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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블랙리스트 영장 검토... 공기관장 임기 공론화하자

입력
2022.06.11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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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당시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20일 당시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엊그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조사받았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들을 압박해 사퇴시킨 의혹이다. 문제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산업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은 유죄가 확정됐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외교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까지 동일 혐의로 고발했다. 백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사건은 청와대 문턱을 넘어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경화 김현미 조국 전 장관 등 문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공기관장 인사 잡음과 수사는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비극이다. 정권이 바뀌면 자진 사퇴하던 관례가 사라지자 처음엔 허물을 공개해 창피를 주고 그래도 버티면 표적 감사, 편법 압박이 가해진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국정철학이 맞는 공기관장과 ‘원팀’이 되면 새 정부로선 국정동력이 커진다.

그렇다고 임기가 남은 기관장 사퇴를 종용하면 불법의 담장을 넘나들 수밖에 없다.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임기를 보장할 법적 명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도 이런 진퇴양난 속에 불거진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다.

370개 공기관장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이 256곳으로 약 70%에 달하고, 연말까지 가능한 인사는 53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새 정부와 전 정부 공기관장의 불편한 동거가 상당기간 불가피한 것이다. 여당 일각에선 버티는 기관장들 이름을 거명하고 망신을 주는 구태도 반복되고 있다.

모두 대통령 임기 5년과 공기관장 임기 3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이다. 여야 공히 공기관장 임기를 조정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하니 조속한 법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 공기관장 인사가 이전 정부의 사정 신호탄이 되는 것을 멈출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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