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한-중 항로 담합 조사
17년간 화주에 선적 거부, 보복 조치
한-중 항로는 정부 간 '해운 협정'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부터 17년간 이어진 한-일·한-중 항로에서의 컨테이너선사 담합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앞서 한-동남아 항로 담합에 대한 제재를 한 데 이어 제재 대상을 넓힌 것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15개 선사는 2003년 2월~2019년 5월 총 76차례에 걸쳐 한-일 항로 운임을 합의했다. 한-중 항로에서는 2002년 1월~2008년 12월 68차례의 운임 담합이 벌어졌는데, 한-일 항로 담합에 참여한 선사 중 14곳 포함 총 27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두 항로의 운임을 인상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 운임 최저 수준 △부대 운임 신규 도입·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선사의 거래처를 뺏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고, 공동 운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단계적 페널티도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지 않는 화주(운송을 위탁한 화물 주인)에는 공동으로 ‘선적 거부’까지 했다. 삼성과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화주가 이를 따르지 않으려 하자 “운임을 수용한다”는 답변서를 받기까지 선적을 거부하는 등 '보복 조치'도 했다.
선사들은 “해운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공동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운법상으로도 절차상·내용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여기다 화주에 대한 보복 조항,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조항 등이 있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은’ 공동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행위를 한 한-중 항로의 선사와 황해정기선협의회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한-중 항로는 두 나라 간 ‘해운 협정’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급량을 제한해 왔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건은 앞서 한-동남아 항로 담합 행위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자료를 발견해 별도로 진행한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1월 한-동남아 항로에서 담합한 23개 선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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