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획적 범행, 피해회복 안 돼"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토치방화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제지를 당하자 본인의 집과 근처에 불을 냈다"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산불로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데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쯤 토치를 이용해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자택 등에 불을 질렀다. 당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마을주변은 물론 동해시까지 번져 큰 산불피해를 불렀다.
이 불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고, 동해에선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되는 등 28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가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