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아... 범행 치밀 계획적"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이던 피고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리 권한 등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실행하고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관련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횡령금액 중 38억 원이 반환됐지만 70억 원 이상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은폐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 강동구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징역 15년과 추징금 76여억 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구청에 납입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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