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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혐의 신상철… 12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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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혐의 신상철… 12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22.06.09 14:00
수정
2022.06.09 20:42
8면
0 0

1심, "비방 목적 인정" 집행유예 2년
2심 "학문적 논쟁 영역에서 다뤄야"
대법, 검찰 기소 12년 만에 무죄 확정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연합뉴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연합뉴스

침몰 원인을 정부가 은폐·조작했다며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전 서프라이즈 대표)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2010년 3월31일부터 6월15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글을 인터넷 매체 등에 올려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북한의 어뢰공격을 지목한 합동조사단 발표와 달리, 1차 원인을 '좌초', 2차 원인을 '불상의 선박 또는 미 군함과의 충돌'이라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천안함은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께 서해 백령도 서남쪽 2.5㎞ 떨어진 바다에서 침몰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숨지고 58명이 구조됐다. 같은 해 3월31일 천안함 합동조사단이 발족돼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고, 신씨는 야당 측 합조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돼 참여했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도록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거나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등 악의적이고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글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신씨의 비판을 학문적 논쟁 영역에서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 방식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며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로 국방부 장관 등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신씨는 올해 3월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신상철TV'에서 천안함 좌초설을 계속 주장했다. 이에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천안함 유족회는 신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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