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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시체 냄새 제거"… BJ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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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시체 냄새 제거"… BJ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2.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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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버릇 고쳐주겠다"며 BJ 폭행해 사망케
휴대폰·카드 훔쳐…담배·음료수 등 결제해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술을 마시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이른바 '술방' BJ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3월 "술버릇을 고쳐주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B씨의 저녁식사 초대를 받은 A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20분 동안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B씨의 술버릇을 고쳐주겠다'는 말을 주변에 전하기도 했다. B씨는 이틀 뒤 다발성 골절 및 파열에 따른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B씨 집에서 휴대폰과 B씨 어머니 명의 체크카드를 들고 도망가 담배와 음료수 등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일 저녁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시체 썩는 냄새 제거'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에 홀로 두고 나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B씨 상태가 걱정됐다면 119신고 등 도움을 구했어야 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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