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02명 속여 편취
별장 마련, 유흥 등 에 사용
지역주택 조합원들로부터 90억 원을 편취하고, 53억 원을 횡령한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원지)는 서울 강서구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2019년 조합원 102명을 속여 가입비 9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용권을 확보한 토지가 7∼26%에 불과했지만, 60∼80%를 확보했다고 조합원들을 속였다. 지구단위계획 용도 상향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허위로 홍보하기도 했다.
A씨는 추진위 자금 53억 원을 제주도 개인 별장 마련과 관광·골프·유흥 등에 사용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지역개발사업 대행사에 30억 원을 대여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8월 허위 증빙자료를 신탁사에 제출해 용역비 10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도와 추진위 서류와 자금을 관리한 총괄이사 B(60)씨도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B씨는 2018년 2월 A씨와 공모해 용역비 8억 8,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들의 가입비를 신규 조합원들의 가입비로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 신고를 늦췄다.
현재 추진위 신탁자금은 모두 소진됐으며 확보한 토지 역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으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상태다. 추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지난해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와 협력 수사를 거쳐 주된 혐의인 사기까지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면서 "향후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환수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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