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 추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위한
대상 및 신청권자 확대 예정
대법원이 제주 4·3 당시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한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자를 기존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변경한다. 또 신청권자는 기존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바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한 대상 및 신청권자를 확대한다.
제주도는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4·3 당시 뒤엉킨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4·3 당시 부모가 몰살되거나 행방불명되면 어린 자식들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심지어 할아버지의 아들, 딸로 등재된 경우다.
이 때문에 희생자 가족 중엔 자녀가 서류상 아버지의 형제나 조카인 경우가 많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 평생 한(恨)으로 남았다는 것이 4·3유족들의 호소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되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로 실제 희생자의 유족이지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기존 대법원 규칙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자와 신청권자가 각각 '희생자',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정돼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이전에는 처리가 어려웠던 가족관계 관련 다양한 사례가 앞으로는 4·3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해졌다. 또 신청권자의 확대로 결정된 유족이 아닌 ‘사실상의 자녀’ 역시 4·3위원회 결정을 받으면 가족관계 작성·정정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실상의 자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4·3당시 희생돼 삼촌 또는 조부모 등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기록된 유족들이다.
도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 및 준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대법원 규칙이 개정된 것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뒤틀린 가족관계가 하루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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