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동훈표 검찰 조직개편 착수...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족쇄 푼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동훈표 검찰 조직개편 착수...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족쇄 푼다

입력
2022.06.08 17:00
수정
2022.06.08 19:28
10면
0 0

형사부 일부만 총장 승인 아래 인지수사 없어져
모든 형사부에서 6대범죄 인지해 수사 가능토록
일부 형사부 → 전문수사부서 전환도 진행 예정
문재인 정부 '檢 직접수사 축소' 기조 사실상 폐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는 △모든 형사부에서 인지수사 가능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내 형사부를 전문수사부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인지수사 기능 축소 및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가 뒤집어지는 셈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청에 공문을 보냈다.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청 내 모든 형사부에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마련했던 형사부의 인지수사 제한 지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편안 내용대로라면 지금까지 △송치 사건 △경제범죄 고소사건 △경찰공무원 관련 범죄 등만 수사할 수 있던 형사부도 6대 중대범죄 관련 단서를 포착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일선청의 일부 형사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중대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사라진다. 다만 형사부의 6대 중대범죄 수사는 '검수완박법'(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9월까지만 가능하다. 이후에는 경제·부패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특수부뿐 아니라 형사부에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법무부는 일부 형사부를 전문수사부서로 전환하는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기존 형사부에도 부별로 집중하는 수사 분야가 있지만, 조직개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세·사이버·선거·강력 등 특정 범죄를 전담하도록 못 박겠다는 것이다.

일선 청 형사부 명칭도 바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내에선 형사10부가 공공수사3부로,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변경된다. 또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로, 형사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바뀐다. 반부패강력수사1·2부 및 경제범죄수사부는 반부패수사 1·2·3부로 재편된다. 또한 반부패범죄와 묶여 있던 강력범죄가 떨어져 나오면서, 예전처럼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가 강력범죄수사부로 분리된다.

법무부는 일선 청 검사장이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이 조항은 검찰 내 임시수사 조직으로 직접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 전 장관 시절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장관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직개편 단행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은) 직접수사 총량 축소에만 치중해 민생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었고, 긴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등 검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은 큰 방향을 담고 있으며 일선 검사들 의견을 받고 있는 단계"라며 "의견 조회를 마무리한 뒤 대검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선 이번 조직개편안을 대체로 '정상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형사부 수사를 그동안 지나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형사부 검사들이 자연스럽게 수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