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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코로나 손실보상금 100만 원...9일부터 선지급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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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코로나 손실보상금 100만 원...9일부터 선지급 신청받는다

입력
2022.06.08 15:30
수정
2022.06.08 16:07
0 0

중기부·소진공, 9일부터 선지급 신청받기로
첫 5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선지급 신청 안 해도 8월 본지급 받을 수 있어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신청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6일째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신청일자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을 마친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피해금액이 확정되면 선지급을 받은 대상자의 피해 금액이 하한액 1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반납하거나 희망하는 경우 피해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정에 따라 차액만큼을 융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에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8월 본지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1~3월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 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 개사에 2조3,000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7월 7일 시행된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급된다.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소급적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소급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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