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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보안공사의 몽니...'기간제 차별' 소송 지고도 두 달째 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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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보안공사의 몽니...'기간제 차별' 소송 지고도 두 달째 딴청

입력
2022.06.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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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보안공사 노조, 노동청에 진정 제기

인천 북항 모습. 인천항보안공사 홈페이지 캡처

인천 북항 모습. 인천항보안공사 홈페이지 캡처

인천항보안공사가 두 달 가까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비정규직 특수경비원을 차별했다'며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딴청이다. 이에 노동조합이 진정을 제기하며 2차 공세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8일 "보안공사는 지난 4월 15일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배상금 지급 등 조치계획을 내놓기는커녕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검토해달라고 전날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외항(북항·남항·송도신항)에서 근무 중인 유기계약직(기간제) 특수경비원 38명은 지난 2020년 2월 27일 보안공사가 청원경찰과 정규직·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에 비해 기본급을 적게 지급했다면서 인천지방노동위에 차별 시정 신청을 했다. 실제 기간제 특수경비원은 지난 2018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157만3,77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항에서 함께 일하는 무기계약직은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더해 178만5,440원을 받았다.

인천지노위는 그해 6월 22일 기본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시정 판정을 했다. 보안공사는 초심 판정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29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그해 12월 7일 기각됐다.

보안공사는 또 불복해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기간제는 고용 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수행능력, 근무 장소 등에 차이가 있어 기본급 수준에 차이를 둔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게 보안공사 측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또다시 노조 손을 들어주었다.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혼재돼 근무한 점 △명절휴가비가 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질의 금품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보안공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보안공사와 모회사인 항만공사는 외항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 등은 보안공사가 항만공사와 직접 위탁계약을 맺고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나 외항은 한진, 선광 등 13개 민자 부두 운영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사들과의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안공사 관계자는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외항 부두 운영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항만공사 측은 "보안공사가 외항 부두 운영사와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비 업무를 위탁받고, 노동자 처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북항 모습. 인천항보안공사 홈페이지 캡처

인천 북항 모습. 인천항보안공사 홈페이지 캡처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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