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회생, 가맹점·대리점 분쟁, 불공정 거래 등 상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폐업, 파산, 회생, 가맹점·대리점 분쟁, 불공정 거래 등으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상담만 제공해 왔다.
시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전문 상담위원을 확보해 매주 월·수·금요일 부산시 소상공인 법률상담센터에서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고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도 병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들을 위한 분쟁조정 비용 최대 150만 원, 소송 착수 비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부산경제진흥원 이메일(siok@bepa.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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