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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공급' 대구 아파트... 건축갈등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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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공급' 대구 아파트... 건축갈등 끝이 없다

입력
2022.06.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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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괴전동, 법원이 강제경매 결정
수성구 지산동, 1·2심 다른 판결로 대법원까지
동구 신천동, 전 조합장 피소
동대구역 인근 아파트, 추가분담금 48억 요구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다. 류수현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다. 류수현 기자

아파트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대구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입주 중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 사업을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거나 대법원에까지 소송이 올라가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대구 동구 괴전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 4월 25일 법원이 강제경매를 결정하면서 입주민들이 세대당 4,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할 처지에 놓였다. 시행사였던 조합이 수년 전부터 업무대행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대행사가 조합과 일반분양자까지 묶어 200억 원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따라 부지 1만9,680㎡, 연면적 8만4,172㎡에 지하 2층 지상 37층 5개동 규모로 주택 555세대와 오피스텔 83세대 총 683세대가 준공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성구 지산동 두산오거리 인근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는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희비가 교차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부지 3,872㎡에 연면적 2만5,730㎡, 지하 2층 지상 26층 5개동 규모로 102세대가 들어설 이곳에는 인근 주민들이 허가권자인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와 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며 "해당 지역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계획서대로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구시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구청이 자체 심의만 거친 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는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동구 신천동의 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결성된 뒤 4년 째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합은 부지 1만9,360㎡에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 동 규모로 484세대를 준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전 조합장이 피소되는 등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이 조합 관계자는 "전 조합장이 정족수가 부족해 총회가 성원이 되지 않았는데도 임시총회를 강행했고, 기명투표를 하라는 동구의 공문도 무시한 채 거수투표를 했다"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아 사업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전 조합장 등 임원 2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지난 3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동구 동대구역 인근 575세대 아파트 재개발사업도 여전히 논란이다.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17억 원과 지연이자 27억 원 등 총 48억 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해 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부실시공 등 하자까지 지적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업계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분양 및 입주자 대부분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밖으로 갈등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시행사와 시공사, 입주민과 관할 관청 등 건축 관계자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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