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
경찰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
6년 동안 회삿돈 100억 원 상당을 빼돌린 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KB저축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은행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여간 총 9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줄 때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했으며, 빼돌린 돈의 90% 이상을 도박에 탕진했다.
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횡령액을 30억 원으로 파악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액수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가 수사를 마친 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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