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정당" 서울고검 1년 7개월 만 처분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9)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해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2020년 10월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항고를 지난 3일 기각했다. 사건을 검토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항고 사건 배당 이후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과 최근 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추 전 장관 아들 사건 관련 군 지원 장교 등에 대한 수사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원 처분검사(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추 전 장관 아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연속으로 22일간 휴가를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을 받았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추 전 장관의 취임 직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으며, 이후 행정 조치가 누락돼 혼선이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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