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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재판 8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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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재판 8월로 연기

입력
2022.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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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해충돌' 소송대리인 교체
기일변경도 신청… 재판부, 받아들인듯

윤석열 대통령.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이 8월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7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준비기일을 이날에서 8월 16일로 연기했다. 법무부가 제기한 기일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이 사건 대리인이었던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법무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대리인에서 교체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직무집행정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추미애 당시 장관을 대리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재임 시절인 2020년 11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대통령은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직무집행정치 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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