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측, 논문 중복게재 당시 관련 규정 없었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 상태였던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연달아 불거졌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6월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했다. 이어 유사한 제목의 논문을 같은 해 12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도 실었다.
두 논문은 결론 부분이 복사한 것처럼 일치하지만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고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 표절률이 35%로 통상 표절로 판단하는 범위(15~20%)를 훌쩍 넘었다고 권 의원실은 지적했다.
권 의원실은 또 박 후보자가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논문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교신저자로 등록돼 있는데 이 논문의 제1저자인 조모씨와 공동저자인 다른 조모씨 2명이 전년인 2005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먼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의 2006년 논문에는 2005년 논문에 대한 인용, 출처 표기가 없고 두 논문 간 표절률이 36%라고 권 의원실은 덧붙였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가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을 같은 해 11월과 이듬해 두 곳의 학술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게재했다는 것이다. 또 2002년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같은 해 학술대회 1곳, 학회지 2곳에 수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금까지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문 관련 의혹은 총 4건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교육부를 통해 "정부가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가운데 '부당한 중복게재' 관련 규정은 2015년 만들어져 그 전에는 제재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지침도 연구비 수령이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만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교신저자로 등록된 논문과 관련해선 "제1저자인 조씨가 2005년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몰랐다"며 "조씨가 해당 논문 철회 의사를 밝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권인숙 의원은 "상습적으로 연구윤리 위반을 반복해 온 박 후보자가 대학의 연구 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의 수장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도 "부정 논문이나 음주운전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은 좀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입시비리조사팀을 설치해 부정 논문이 대입에 악용되는 사례를 찾는다고 했는데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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