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해 가출토록 한 뒤 동거하면서 범행
여고생 마약 부작용으로 반신불수 상태 치료 중

수원법원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여고생은 마약 부작용으로 인한 뇌출혈로 반신불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 이정재)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을 상대로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다만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적이 없고, 마약 투약 역시 강요한 사실 없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투약이었다”고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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