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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광역버스, 고속도로 타고 직장에 더 빨리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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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광역버스, 고속도로 타고 직장에 더 빨리 도착한다

입력
2022.06.07 14:53
수정
2022.06.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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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운행 경로 개선으로 시간 단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8일 시행

서울 중구 서울로7017에서 바라본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 정차해 있는 버스. 뉴스1

서울 중구 서울로7017에서 바라본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 정차해 있는 버스. 뉴스1

앞으로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서울 주요 거점까지 50㎞ 거리를 초과하더라도 광역버스가 달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시계 외 거리 규제로 인해 50㎞를 넘기면 안 됐지만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고속도로 이용 시 운행 소요 시간이 줄어드는 노선에 한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과 영세 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새 시행규칙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의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점(출발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운행 소요 시간이 단축될 경우에 한해 운행 거리가 50㎞를 초과해도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제도 개선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예컨대 경기 외곽에서 서울 강남까지 안 막히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면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총 거리가 50㎞를 넘는 지역은 광역버스가 다니지 못했다. 이 때문에 50㎞ 이내로 거리를 맞추기 위해 혼잡 구간을 불가피하게 지나야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리 규제와 상관없이 고속도로 등 이동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로 다닐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마을버스·장의차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차고 설치 지역의 범위를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버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버스 탑승 인원과 운송 계약의 주요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도록 버스 서비스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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