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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혐의' MC딩동, 징역 3년 구형…"못난 가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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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혐의' MC딩동, 징역 3년 구형…"못난 가장 됐다"

입력
2022.06.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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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한 방송인 MC딩동이 눈물로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쳤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 후 도주한 방송인 MC딩동이 눈물로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쳤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 후 도주한 방송인 MC딩동이 공판 도중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MC딩동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고 알려졌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후회해도 소용없고, 어리석고, 바보같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아들에게는 '정정당당하게 살아라'고 말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했다. 어린 자녀들과 아내에게 못난 가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뉘우치며 살겠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MC딩동의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을 들면서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서 멈춰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MC딩동은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후 MC딩동은 첫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MC딩동의 선고기일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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