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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본격 시행…심야 택시난 구원투수로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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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본격 시행…심야 택시난 구원투수로는 '글쎄'

입력
2022.06.14 2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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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합승, 시행규칙 시행
정부 인가받으면 합승 영업 가능
업계 "요금 부과 과정에서 탈날 수밖에"

15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택시대란을 잡겠다며 1년 전부터 추진한 '택시 합승' 제도가 마침내 시행된다. 정부는 합승 서비스가 고질적인 심야 택시대란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할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업계는 '합승 택시'의 흥행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플랫폼택시 합승 본격 시행

현재 운영 중인 합승택시 플랫폼 코나투스 '반반택시'. 연합뉴스

현재 운영 중인 합승택시 플랫폼 코나투스 '반반택시'.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의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플랫폼택시의 합승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 시행에도 그간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택시 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선보일 수 없었다. 정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된 스타트업 한 곳만 서울에서 합승 서비스를 선보이다 보니 국민 체감도 역시 낮았다.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정부가 내건 조건을 충족한 민간 회사는 정부 인가만 얻으면 합승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1982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마침내 풀리는 셈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에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를 시장에 정식 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심야택시 승차난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플랫폼택시만 합승 서비스 가능…일반 개인택시는 금지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연합뉴스

플랫폼택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고 요금을 정산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춘 택시를 일컫는다. 카카오택시를 떠올리면 된다. 정부가 합승을 허용한 대상도 플랫폼택시 사업자이지 일반 개인택시 운전사는 아니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건 여전히 금지다.

플랫폼택시 사업자는 합승 영업 인가를 받으려면 승객의 안전·보호를 위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승객 모두 앱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합승이 이뤄지게 하고,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게끔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소·중형택시에선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조건도 달렸다.

플랫폼 사업자의 획기적인 IT 기술을 이용해 그간 번거롭고 위험하다고 여겨진 택시 합승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막대한 비용이 뒤따르는 이런 IT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자금이 충분한 대형 회사뿐이라 결국 일반 개인택시 사업자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요금 분쟁 적잖아 흥행 물음표"

정부가 구상하는 택시 합승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결국 카카오택시, 타다, 우티와 같은 기존 플랫폼 사업자의 참여가 관건이다. 정부도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인가를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정작 업계 분위기는 조용하다. 업계 1위인 카카오택시도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건 없다"며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현재 시중에 나온 택시 합승 플랫폼은 이동 경로가 70% 이상 유사한 승객이 있으면 서로 연결시켜 주는 구조다. 요금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동승객과 나눠 낸다. 대신 기사는 요금과 별개로 각각에게 3,000원 수준의 호출료를 받는다. 심야 시간에 잘만 이용하면 택시도 쉽게 잡고 돈도 아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합승 승객에게 아무리 요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플랫폼을 구현해도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을 거란 게 업계 설명이다. ①가는 목적지가 비슷해도 서로 선호하는 길이 다 달라, 이 과정에서 승객 간에 요금 분쟁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②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생 의식이 크게 높아진 점도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소액의 호출료를 받고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스타트업이 운행한 합승 서비스도 크게 흥행하지 못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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