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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 반복 없게 엄정 수사"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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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 반복 없게 엄정 수사"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식 출범

입력
2022.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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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현판식
공식 수사기간 70일에 30일 연장 가능
안미영 특검 "위법 행위자 책임 물을 것"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가운데)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건물에서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손영은(왼쪽부터),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공동취재사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가운데)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건물에서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손영은(왼쪽부터),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공동취재사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7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를 비롯해 허석 수사지원단장이 현판식에 참석했다.

안 특검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빈다"며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특검은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해선 "녹취록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은 이미 제가 임명 전에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다"며 "경찰 수사 중이라는 것도 들었다. 그 부분도 당연히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중사의 재수사 여부에 대해선 "(특검법상) 이미 기소된 범위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다면 법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특검은 8일 유족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유족 법률대리인과 면담하며 필요한 자료를 받았다. 지난 5일 활동을 시작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70일로 정한 특검법에 따라 8월 13일까지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공식 출범에 관해 "특검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요청 사항은 국방부가 적극 수용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특검은 공식 출범 전부터 수사 자료를 수시로 요청했으며 그에 대해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다. 앞서 안 특검은 지난달 2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후 25명을 입건한 뒤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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