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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다주택 종부세’ 제외, 부작용 따져봐야

입력
2022.06.0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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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통해 종부세 산정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영구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자칫 다주택 보유 및 주택 투기를 부추길 위험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통해 종부세 산정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영구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자칫 다주택 보유 및 주택 투기를 부추길 위험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정부가 종부세 산정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영구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요컨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함으로써 ‘다주택 종부세’를 면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3분기까지 마친다는 방침을 확인하면서 “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과도한 ‘종부세 폭탄’을 맞는 현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ㆍ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라도 정해진 기간만 상속주택을 종부세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해줌으로써, 실수요 외 주택 매각을 유도한 셈이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영구 제외하면, 상속 다주택자는 굳이 잉여주택을 매각할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 방침은 상속에 따른 다주택 보유는 ‘의도적 투기’가 아닌 만큼, 징벌적 과세를 면해주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하지만 자칫 다주택 보유와 투기를 또다시 부추기고, 집값 양극화를 키우는 부작용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일례로 부모가 2주택 가구이고 자녀가 1주택자인 경우, 상속을 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다주택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또 3주택 보유 부모도 1주택을 상속하면 부모는 3주택 종부세를, 자녀 또한 다주택 종부세를 피하는 ‘이중면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한 징벌적 부동산세제를 개선하는 것도, 종부세를 아예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개선 조치가 자산가액에 따른 합당한 누진세제의 틀과 정책 기능까지 뒤흔드는 정도라면, 정책 일관성을 해치고 시장 혼란을 증폭시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가뜩이나 잇단 부동산세제 완화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당성이 담보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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