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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소음 마을 주민에 정신적 피해"1억 3800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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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소음 마을 주민에 정신적 피해"1억 3800만원 배상 결정

입력
2022.06.06 16:00
수정
2022.06.06 16:40
8면
0 0

중조위, 저주파 소음 배상 기준 신설 후 첫 결정
1인당 최저 13만~최고 139만원까지 배상키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바람 부는 소리만 고요하게 머물던 전남 영광군의 두 마을이 '웅~' 하는 모터 소리와 '쇅쇅' 날개 돌아가는 소리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 건 2018년부터다. 2017년 착공한 풍력발전기 35기가 이듬해 시운전에 돌입하자 저주파 소음이 온 마을로 퍼졌다. 2019년 1월 풍력발전기가 본격 가동되면서 민원은 폭증했다. 결국 두 마을 주민 163명은 풍력발전기 운영사를 상대로 총 2억4,450만 원을 배상하라며 2020년 11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마을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조정위는 6일 A, B 두 마을 주민들이 풍력발전기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서 운영사가 주민 160명에 총 1억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저주파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한 뒤 저주파소음으로 인한 배상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주파소음은 대형 기계 중에서도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모터류 또는 기계류에서 주로 발생한다. 대개 사람의 귀에는 '웅~' 하는 소리로 들린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모터에서 나는 '웅~' 소리뿐 아니라 날개가 바람을 가르면서 '쇅쇅~'거리는 저주파 소음도 발생한다.

조정위는 마을에서 들리는 실제 소음에 주목했다. 소음전문가들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간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그 결과 기준 주파수 80Hz에서 소음 크기가 A마을은 최대 85dB, B마을은 최대 87dB로 측정돼 저주파 소음피해 수인한도인 45dB을 초과했다. 수인한도는 환경분쟁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해놓은 환경피해 인정기준이다.

풍력발전기 일부가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약 300 ~ 5,600m 떨어진 곳에 건설돼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풍력발전기 일부가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약 300 ~ 5,600m 떨어진 곳에 건설돼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발전기 운영사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1.5㎞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기준을 수용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부를 마을에서 300~500m 떨어진 곳에 건설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주민 160명에 총 1억3,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청 접수 후 약 1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주민들은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최저 12만9,980원에서 최대 13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3명은 거주기간 입증자료를 내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발전기 운영사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서 40~50%를 감액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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