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위, 저주파 소음 배상 기준 신설 후 첫 결정
1인당 최저 13만~최고 139만원까지 배상키로
바람 부는 소리만 고요하게 머물던 전남 영광군의 두 마을이 '웅~' 하는 모터 소리와 '쇅쇅' 날개 돌아가는 소리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 건 2018년부터다. 2017년 착공한 풍력발전기 35기가 이듬해 시운전에 돌입하자 저주파 소음이 온 마을로 퍼졌다. 2019년 1월 풍력발전기가 본격 가동되면서 민원은 폭증했다. 결국 두 마을 주민 163명은 풍력발전기 운영사를 상대로 총 2억4,450만 원을 배상하라며 2020년 11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마을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조정위는 6일 A, B 두 마을 주민들이 풍력발전기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서 운영사가 주민 160명에 총 1억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저주파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한 뒤 저주파소음으로 인한 배상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주파소음은 대형 기계 중에서도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모터류 또는 기계류에서 주로 발생한다. 대개 사람의 귀에는 '웅~' 하는 소리로 들린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모터에서 나는 '웅~' 소리뿐 아니라 날개가 바람을 가르면서 '쇅쇅~'거리는 저주파 소음도 발생한다.
조정위는 마을에서 들리는 실제 소음에 주목했다. 소음전문가들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간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그 결과 기준 주파수 80Hz에서 소음 크기가 A마을은 최대 85dB, B마을은 최대 87dB로 측정돼 저주파 소음피해 수인한도인 45dB을 초과했다. 수인한도는 환경분쟁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해놓은 환경피해 인정기준이다.
발전기 운영사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1.5㎞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기준을 수용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부를 마을에서 300~500m 떨어진 곳에 건설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주민 160명에 총 1억3,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청 접수 후 약 1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주민들은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최저 12만9,980원에서 최대 13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3명은 거주기간 입증자료를 내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발전기 운영사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서 40~50%를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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