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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건희씨 호칭은 본인이 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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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건희씨 호칭은 본인이 원한 것"

입력
2022.06.06 14:56
수정
2022.06.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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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친야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칭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가 원하는, 높임말로 불렀다"고 해명했다. 김씨가 김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표현한 뒤 보수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부인 호칭 논란이 본격화했다.

김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면서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보수단체의 진정을 “이상한 일”이라고 규정한 뒤 "지난 3월 10일 김건희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며 "특별한 호칭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씨는 또 "'배우자'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짝이라는, 호칭이라기보다는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라며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씨'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의 높임말"이라고 했다. "이 둘을 병렬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하지 않지만 여전히 높임말"을 찾은 결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가"라고 되물었다. 김씨는 "법세련은 대통령 부인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당사자가 여사로 불리고 싶은 게 맞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잘 알아보고 연락하면 원하는 대로 불러 주겠다"고도 했다.

앞서 3일 법세련은 김씨가 방송에서 김 여사를 '김건희씨'로 호칭한 것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법세련은 "김어준 진행자는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에 대해선 꼬박꼬박 '여사'라고 불렀다"며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김건희씨'라고 부른다"고도 꼬집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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