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이사 "택시산별노조랑 연대 마라" 회유에
"노조활동 방해"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 제기
대법 "사업주 아닌 임원 방해 때도 구제 가능"
회사 대표뿐 아니라 임원이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 행위를 했더라도 구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부산의 한 택시회사 새 노조위원장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택시산별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회사의 제1노조인 전국택시산업노조(전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기업 단위 노조를 새로 설립했다. 새 노조는 택시산별노조에 가입했다.
회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전국택시노조가 새 노조의 등장으로 교섭대표 지위를 상실할 상황에 놓이자 사측이 나섰다. 회사 상무이사 B씨가 A씨를 찾아 혜택을 약속하며 "택시산별노조와 연대하지 말라"고 회유한 것이다. A씨와 택시산별노조는 이에 "B씨와 사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유에 나선 B씨가 사업주가 아닌 상무이사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당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자율적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법원은 임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맞다고 봤지만, 항소심이 "구제신청 대상자를 '사업주'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회사 대표 아들인 데다 상무이사 겸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을 어느 정도 가진 점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회유가 A씨와 택시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제안은 A씨가 노조활동을 안 하거나, 회사에 적대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며 "A씨와 산별노조의 단결활동 자주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B씨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고 있었다"며 "B씨의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한) 발언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