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말다툼 중 아내의 목을 조르고,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다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건강 등의 문제로 아내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말다툼이 일어났고,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남편의 공격으로 아내가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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