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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에… 민변 "위법성 재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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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에… 민변 "위법성 재차 확인"

입력
2022.06.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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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및 노정 교섭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공공운수노조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및 노정 교섭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날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의 결정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을 비판했다.

민변은 4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의 위법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심문조차 없이 이뤄진 이번 결정은 무리한 유추해석에 기반한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시민단체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대통령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에 반해 이 사건 집회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경찰은 현행법상 집회 금지 장소로 대통령 관저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하고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해왔다.

민변은 "이제는 심리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 앞에 경찰은 언제까지 위법한 통고를 남발할 것이냐"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 통고를 남발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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