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일 새벽 경남 거제서 검거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안 지켜 불만 표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새벽 경남 거제시에서 대학생 A(19)씨를 협박죄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앞서 2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네이버 카페 '건사랑'에 "6월 3일 오전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란 글을 올렸다. 자신을 21살 남성으로 소개하며 김 여사도 테러하겠다고 적었다.
해당 글을 본 시민들은 국가정보원 콜센터에 신고했다. 상황을 통보받은 경찰은 글 작성자 추적에 나섰고, 대통령 자택에 경찰 특공대와 강력팀을 배치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불만에 대한 표출 수단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배후단체나 공범, 다른 범행 사항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서초경찰서는 "조사가 완료돼 석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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