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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 교체 "이해충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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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 교체 "이해충돌 방지"

입력
2022.06.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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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소송 관여 안할 것"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7일 예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소송을 대리해온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이상갑 법무실장 친동생이라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3일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과 관련해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노공 법무차관은 이날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춰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성 우려가 없도록 대리인 교체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해당 소송과 관련해 관여하지 않겠다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20년 추미애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 소송 재판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 변호사는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변호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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