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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사법원법 내달 시행… 한동훈 "검찰 철저 대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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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사법원법 내달 시행… 한동훈 "검찰 철저 대비" 지시

입력
2022.06.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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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혼선, 공백에 인권·절차 침해 없도록"
군 성범죄 등 '3대 사건' 민간 수사·재판 예정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 참석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 참석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은 군 성범죄 등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내에서 이뤄져 피해자 인권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과 관련해 "실무적 혼선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라"며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개정 군사법원법은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 등 '3대 범죄'의 수사·재판을 민간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3대 범죄는 사건을 검·경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송치해야 하며, 재판도 일반법원에서 맡게 된다.

아울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기존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해 국방부 장관 소속 각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군 사건 1심은 보통군사법원,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맡고 3심에서만 대법원이 심리했다.

한편 군사법원법 개정 계기가 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5일 공식 출범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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