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따른 것이지만 미묘한 시기에 만나
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 TF 가동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송을 준비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권순정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아 20여 분간 유 소장을 예방했다. 유 소장은 이 자리에서 한 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인사와 덕담이 오갔다. 지난달 17일 취임한 한 장관은 같은 달 30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방한 바 있다.
이날 헌재 방문은 장관 취임 후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법무부가 별도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하는 상황이라 법조계에선 두 사람 만남에 주목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검사가 수사의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유 소장을 만난 자리에선 현안과 관련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 취임 후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검사 8명 규모로 특별전담팀인 법령제도개선 TF 및 헌법쟁점연구 TF를 구성했다.
법령제도개선 TF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맞춰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대응하고 있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개정된 법안의 처리 절차와 위헌 여부를 다툴 권한쟁의심판에 대비해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검찰청도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법안의 위헌성을 연구해왔다. 법무부는 TF를 중심으로 대검과 협의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자는 당사자 적격 문제를 고려해 한 장관이 직접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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