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1년 연차보고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동인이(가명·17)는 자신을 집단성폭행한 가해자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그 뒤로 깊은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수차례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서를 통해 동인이를 알게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동인이를 치료하려 나섰고, 무기력한 동인이 어머니의 심리상담도 진행해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회복을 돕고 있다. 또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동인이의 의지에 따라 법률지원을 제공했고, 현재 가해자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727명 지원... 온라인에서 성매매 노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지원 사례를 담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1년 연차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2020년 11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개소한 전국 17곳의 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발견부터 구조, 자립·자활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727명이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비장애인으로, 장애인 피해자는 47명(6.5%)이었다. 이들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14~16세 293명(40.3%) △17~19세 281명(38.7%)이었다. 10~13세 피해자도 48명(6.6%)이나 있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피해에 노출됐다. 주로 채팅앱(338명, 46.5%)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78명, 10.7%)를 통해 유입된 경우가 많았다. 오프라인에서는 친구나 지인(93명, 12.8%)을 통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유흥업소·사채업자(7명, 1%)나 보호자·가족(2명, 0.3%)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추가 범죄 피해 많아... "신속 개입 중요"
피해자들은 성매매 이후에도 성폭력 등 추가 피해를 복합적으로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중 그루밍 성폭력 피해가 19.6%(269건)로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이나 피해 촬영물 유포 및 유포 협박,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180건, 13,1%)도 많았다. 이밖에 △폭행·갈취(159건, 11.6%) △가출 강요(131건, 9.5%) △성병(117건, 8.5%) 피해도 100건 이상 보고됐다.
센터는 1년간 피해자들에게 상담(9,608건)과 더불어, 법률 지원(1,274건)과 의료 지원(578건)을 가장 많이 제공했다. 또 피해 아동·청소년이 귀가 후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하게끔 법정대리인 78명을 대상으로 피해재발 방지 교육을 355회 실시하기도 했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과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폭력 등 또 다른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전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활동과 더불어 귀가 후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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