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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전 입사한 법인택시기사, 300만원씩 '코로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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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전 입사한 법인택시기사, 300만원씩 '코로나 보상'

입력
2022.06.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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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이전에 입사한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이달 말부터 300만 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지원금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제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3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7만5,000명의 택시기사에게 2,25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다. 택시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도 운전기사 개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올해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지원사업 공고일(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재계약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무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이면 근속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게 된다.

개인택시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법인택시 기사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안정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신청은 3일부터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전달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과 행정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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