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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언니'에 수수료 내고 환자 소개받은 의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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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언니'에 수수료 내고 환자 소개받은 의사 벌금

입력
2022.06.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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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환자 알선 대가로 수수료 지급
액수는 총진료비의 10%... 2000만 원 넘어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형 정보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뒤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강남언니 측에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2,1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언니는 환자 소개를 포함해 A씨 병원의 시술 상품을 홍보하고 관련 쿠폰을 뿌렸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강남언니 측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강남언니 운영사인 힐링페이퍼 홍모 대표 역시 올해 1월 같은 취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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