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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극단 선택... 미리 막지 못한 요양병원 의료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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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극단 선택... 미리 막지 못한 요양병원 의료진 '무죄'

입력
2022.06.02 12:00
수정
2022.06.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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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극단 선택 못 막아 주의 의무 위반' 취지
법원은 무죄 선고... "예견할 수 없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창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치매 환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의료진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장 A씨와 수간호사 B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의료진은 2019년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 C(70)씨가 병원 5층 여성 집중치료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C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죽고 싶다"고 자주 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집중치료실 창문에 안전장치와 잠금장치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C씨가 투신 장소로 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봤다.

법원은 그러나 "의료진이 C씨의 투신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치매와 파킨슨병을 극단적 선택 충동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예상할 수 있었거나, C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C씨가 파킨슨병에 의한 기력 감소와 거동장애를 겪고 있어 스스로 창문에 몸을 밀어 넣어 투신하는 행위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창문 구조와 크기 등을 보면 환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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