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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출신' 친문의원들 "文 사저 앞 시위 제지해야"... 경찰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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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출신' 친문의원들 "文 사저 앞 시위 제지해야"... 경찰 항의방문

입력
2022.06.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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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윤영찬·한병도·민형배 의원
양산경찰서 찾아 "적극 대응해야"
국민의힘서 "양념이라더니" 비판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시위에 경찰이 적극 대처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은 윤영찬(왼쪽부터) 한병도 민형배 윤건영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시위에 경찰이 적극 대처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은 윤영찬(왼쪽부터) 한병도 민형배 윤건영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시위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윤건영·윤영찬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 경찰서장 등 간부들과 면담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라며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충분한 근거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경찰이 보수단체의 시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음량 제한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에 '타인의 주거지에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경우'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한 집시법 8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위법 행위가 있으면 신속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윤건영 의원실은 면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은 현행법 취지를 벗어나는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 등 강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언급하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이 사저 앞 시위에 관해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서 지시나 판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자, 한 서장은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전날 보수단체 소속 회원 3명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대리인을 통해 경남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에 대해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과 집단적인 협박 등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상대 후보에 대해 악플 문자 폭탄이 이어지자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부추기기까지 했던 일이 생각난다"며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향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에 발끈하며 고소·고발전을 펼치는 모습이 참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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