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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팬 직장인 김씨가 스마트폰 대신 PC로 결제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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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팬 직장인 김씨가 스마트폰 대신 PC로 결제한 사연은

입력
2022.06.02 12: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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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글 인앱결제 정책 시행...거부하면 앱 삭제
콘텐츠 업체 수수료 30% 부담...소비자 가격 인상
PC 웹 통하면 기존 요금...원스토어는 수수료 인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시스템. 구글플레이 제공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시스템. 구글플레이 제공


직장인 김모(35)씨는 최근 웨이브, 티빙, 플로 등 콘텐츠 앱들의 결제 방식을 바꿨다. 그동안 앱을 통해서 매달 결제를 해왔는데, 요금을 각각 2,000원가량 올린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반면 PC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면 기존과 같은 금액에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씨는 "해당 서비스의 웹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하고 결제를 하는데 번거롭다"며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한 달에 4,000~5,000원은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1일 시작되면서 구글 플레이에 콘텐츠를 유통하는 모든 업체들은 매출의 30%를 '통행세' 처럼 구글에 내야 한다. 그 여파로 이용 요금도 올라가면서 국내 콘텐츠 업계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구글에 낼 수수료 30% 발생..."소비자 요금 15~20% 인상"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요금이 오른 국내 콘텐츠 서비스.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요금이 오른 국내 콘텐츠 서비스.


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넣은 앱을 삭제할 예정이다. 인앱결제란 소비자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살 때, 앱 마켓 사업자(구글)가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신 구글은 콘텐츠 업체로부터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그동안 콘텐츠 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결제 방식을 사용하면서 구글에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수수료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진 콘텐츠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이용 요금을 올렸다. 웨이브, 티빙 등 OTT 업체나 플로, 바이브 등 음원 플랫폼들은 이용권 가격을 15%가량 인상했다. 웹툰을 살 때 쓰는 네이버웹툰의 '쿠키'와 카카오웹툰의 '캐시'는 20% 비싸졌다.

콘텐츠 업계에선 수수료 부담에 따라 국내 콘텐츠 생태계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걱정한다. 웹툰 작가 단체인 웹툰협회는 성명을 내고 "'통행세'(수수료) 30% 때문에 창작자들이 감내해야 할 출혈은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죽고 사는 문제"라며 "대한민국 웹툰 산업 생태계는 일정 부분 이상 위축될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구글의 수익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으로 올해 콘텐츠 개발사가 새롭게 구글에 낼 수수료는 최대 8,3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PC 웹사이트 결제는 구글 정책 적용 안 돼...기존 요금 그대로

웨이브 등 콘텐츠 업체들의 PC 웹페이지에서는 기존 요금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웨이브 홈페이지 캡처

웨이브 등 콘텐츠 업체들의 PC 웹페이지에서는 기존 요금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웨이브 홈페이지 캡처


일부 이용자들은 PC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덜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모바일 앱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각 콘텐츠 업체들은 PC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 기존 요금대로 판매하고 있다.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통해 콘텐츠 앱을 다시 다운로드받아 결제해도 기존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원스토어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 시행에 대응해 콘텐츠 앱에 대한 기본 수수료를 절반인 10%로 내렸다. 다만 원스토어에는 멜론, 리디처럼 구글 플레이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콘텐츠 앱 일부가 입점하지 않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어길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 결과를 내놓고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사실 조사를 거쳐 제재 여부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콘텐츠 업체들은 앱 시장의 70%를 장악하며 막강한 힘을 지닌 구글의 눈치만 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달 13일 개설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한 곳은 현재까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 곳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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