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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북조치로 손실 본 개성공단사업자에 보상 입법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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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북조치로 손실 본 개성공단사업자에 보상 입법 의무 없다"

입력
2022.05.31 17:17
수정
2022.05.31 18:15
0 0

"손실 위험성 예상... 자기 책임으로 사업" 각하 결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스1

남북 교역을 중단한 5·24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본 대북 투자자를 위해 정부가 보상 법안을 만들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정부가 5·24 조치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을 위한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입법부작위는 헌법이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입법 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적법한 헌법소원이 아니라는 취지다.

청구인 A씨 등은 2007년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기 위해 5억여 원에 상업업무 용지를 분양받고 사업 설계비로 1억 원을 냈다. 통일부의 사업 승인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여파로 정부는 국내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금지하는 5·24 조치를 내렸다.

이미 사들인 토지 이용권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청구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2016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5·24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는데 정부가 보상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재산상 손실 위험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헌법 해석상으로 어떠한 보상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북한에 대한 투자는 변화하는 남북 관계에 따라 손해 가능성이 당초부터 있어 사업하려는 자들은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해 자기 책임하에 사업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점,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 기간 중단될 경우 개선공단 투자기업의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헌재는 올해 1월에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응한 박근혜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당시 조치가 적법절차를 어겼거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기각 또는 각하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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