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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고용부·과기부 등 국가기관 25곳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비율 미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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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고용부·과기부 등 국가기관 25곳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비율 미달성

입력
2022.05.31 17:23
수정
2022.05.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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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해 무공해차를 단 한 대도 구매 또는 임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신규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공공부문의 저공해차 및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난해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휘발유차 등이다. 친환경차는 그중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만 포함하며, 무공해차는 전기·수소차가 해당된다.

대상 기관 신규 구입·임차 차량 73%가 무공해차

지난해 의무 구매·임차 대상 기관은 총 609개다. 이들은 신규 차량 7,458대를 구매·임차했고, 이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였다. 2020년 1,806대 대비 3배 늘어난 수준이다. 저공해차는 총 6,972대로, 93%에 달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늘었다.

의무 구매·임차 대상 기관 중 지난해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전년 422개 대비 20.9% 늘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에서 지난해 83.7%로 개선됐다.

검찰청·인권위 등 8곳, 무공해차 1대도 안 사

문제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이다. 미달성 기관 99개 중 국가기관이 25개인데, 이 중 검찰청과 인권위, 권익위,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조달청, 통일부, 헌법재판소 등 8곳은 지난해 무공해차를 단 1대도 사지 않았다. 이들은 지자체, 공공기관과 달리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해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기관에는 과태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는 총 6,538대를 구매‧임차할 예정이며,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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