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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도입 차량 4대 중 3대가 전기·수소차…"올해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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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도입 차량 4대 중 3대가 전기·수소차…"올해 더 늘린다"

입력
2022.06.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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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원행정처 등 99곳에선 의무비율 달성 못 해
올해는 신규 도입 차량 중 84.2%까지 늘릴 계획

지난달 서울 용산역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서울 용산역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공공부문(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거나 빌린 차량 4대 가운데 3대는 '무공해차'로 분류되는 전기·수소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수소차를 기관장 차량으로 운용한 솔선수범 사례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친환경 차량 도입 비중을 더 늘리겠단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실적과 함께 올해 도입 계획을 공개하고, 지난해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구매·임차한 신규 차량 7,458대 중 73.8%인 5,504대가 전기·수소차였다고 밝혔다. 이는 1,806대를 구매한 2020년에 비해 약 세 배 늘어난 수치다.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반드시 기관장 차량까지 친환경차로 바꿔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기관장 차량으로 지난해까지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곳으로, 2020년 39곳 대비 약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도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곳의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는 84.2%(5,510대)에 이른다.

다만 올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도 99곳으로, 기관이나 지자체의 인식 전환은 물론 충전이나 관리 인프라 확충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국가기관 중에는 검찰청, 법원행정처,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이 유독 낮았고, 지자체에선 전남 곡성과 경북 울진군 등의 비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74곳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단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차량을 신규로 도입할 땐 저공해차만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저공해차 가운데서도 무공해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와 수소차 비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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