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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브로커' 정영제 징역 9년 선고에 법정서 소리치다 끌려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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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브로커' 정영제 징역 9년 선고에 법정서 소리치다 끌려나가

입력
2022.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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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늘면서 1심보다 형량 늘어나

서울고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고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던 옵티머스 대체투자 전 대표 정영제씨가 항소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추징금 2억7,000만 원을 명령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1,0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정씨의 횡령액이 4억여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형량은 늘어났다.

재판부는 "정씨는 전파진흥원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유치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수사가 개시되자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했다가, 체포될 때까지 종적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정씨는 선고 직후 "완전히 검사 편에 선 판결로 사실과 동떨어진 오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리치다가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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