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부터 시행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이 시행 13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정부가 모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부터 경력단절자의 재취업까지 보다 폭넓게 대응하게 됐다. 또한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을 추가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마련을 꾀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단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경제활동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던 경단법과 달리 여성 전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측면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으로 규정했다면, 개정안에서는 근로조건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그만둔 여성까지 포함했다.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가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 설계,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 업무를 강화했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나 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 수집·제공 등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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