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개월 간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단속
5분에 1대 꼴로 각종 위반... 사망도 급증
오토바이,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전기를 이용하는 초소형 이동수단) 이용 증가에 따라 '두 바퀴 차'에 의한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이 급증하자, 경찰이 심야 도심 곳곳에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한국일보가 집중 단속 첫 날인 30일 서울 광진경찰서의 심야 단속 현장을 찾은 결과,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무면허, 음주운행, 안전장구 미착용 등의 이유로 거의 5분에 1명 꼴로 적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두 달 간 두 바퀴 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취소 수치 육박' 상태에서 킥보드 운행
30일 밤 11시 30분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앞에서 경찰관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을 멈춰세웠다. 확인 결과 이 남성에게서 알코올 흔적이 감지되자, 경찰관은 곧바로 음주측정기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쟀다.
수치는 0.076%.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저녁에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곁들였다는 그는 "겨우 한 잔 정도만 마셨을 뿐"이라며 "면허정지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고 억울해 했다. 그러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육박하는 정도였다.
채 몇 분 지나지 않아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함께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남녀가 붙잡혔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데다, 운전자(남성)가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PM을 운행하려는 사람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승차 위반 등 총 3가지 위반을 저지른 이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두 바퀴 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광진경찰서는 1시간 만에 총 1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 2건 △헬멧 미착용 2건 △2인 승차 1건 △무면허 운행 1건 등 총 6건이었고,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1건 △동승자 헬멧 미착용 2건이었으며, 별도로 승용차의 신호·지시위반 1건을 적발했다. 같은 날 송파경찰서도 단속을 벌여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1건과 헬멧 미착용 15건을 포함해 총 26건의 위반사항을 잡아냈다.
두 바퀴 차 사망사고 47% 증가
경찰은 두 바퀴 차 이용 확대가 교통 사망사고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두 바퀴 차의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심야시간 음주운전 단속 적발도 크게 늘어 이륜차 107.5%, 자전거 41.2%, PM 89.8% 등 모든 운송수단에서 폭증세를 보였다. PM 관련 교통사고 발생은 2019년 134건, 2020년 387건, 지난해 44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자전거와 PM의 주요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7개 위반 행위에서 특히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역주행)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류진기 광진경찰서 교통 안전계장은 "두 바퀴 차는 신체가 노출돼 사고시 큰 피해 입을 수 있어 각종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라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으로 향후 거의 매일 단속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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