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4차례 걸쳐 1400만원 받은 혐의
사기 혐의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강력범죄형사부(부장 박건욱)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7년 11월쯤 강원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사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B씨로부터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사건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의 국민신문고 내용을 보고 수사에 착수해 A경감을 입건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대가성을 확인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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