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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국회·언론 감시 받아... 의미 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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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국회·언론 감시 받아... 의미 있는 진전"

입력
2022.05.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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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국회 출석도 안했지만 이젠 가능"
"인사 검증 전념한 직업공무원을 단장으로"
31일 국무회의 대통령령 개정... 7일 출범할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대신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에 감시 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 업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관비서관에게 기자들이 질문해 본 적이 있느냐"며 "이젠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검사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활동하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검증하는 것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사 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로, 범위와 대상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또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 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 체계적으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기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내달 7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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