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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고 습한데 유해가스까지... 여름철 밀폐공간 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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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고 습한데 유해가스까지... 여름철 밀폐공간 사고 주의보

입력
2022.05.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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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명 이상 질식피해자 나오면 중대재해법 처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10년간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48명이 질식사고를 당하고, 이 중 165명은 목숨까지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나 정화조 작업 과정 중에 질식재해 발생이 잦았는데, 기온이 오르고 습한 여름철에 질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식재해 치명률 50% 육박

2012~2021년간 발생한 질식재해자(단위 : 명)
고용노동부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2021년 동안 196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해, 175명이 부상을 입고 165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47.4%로 나타났다. 평균 사고성 재해 치명률(1.1%)에 44배, 추락재해(2.5%)에 19배, 감전재해(6.4%)의 7배가량 높은 치명률이다. 고용부는 "질식재해가 산재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라고 설명했다.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작업은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이었는데, 10년간 발생한 52건의 사고로 9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이 중 49명(53.8%)이 사망했다. 주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를 들이마시거나 산소가 부족해 일어난 사고였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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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9년 9월 A수산업체에서는 한 외국인 노동자가 오징어 세척 오수를 모아 놓은 지하 집수조의 수중모터 점검을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황화수소를 들이마셔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그를 구하기 위해 동료 3명이 같은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이들 역시 황화수소를 들이마셔 결국 4명이 모조리 사망했다. 그 외에는 △불활성가스(질소, 아르곤 등) 취급 설비 작업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에 질식재해 발생이 잦았다.

여름철 각별히 유의해야...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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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자 역시 밀폐공간의 공기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봄·여름철(3~8월)에 온도와 습도가 오르면서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중 112건(57.1%)이 이때 발생한 것이었다. 2019년 5월 대전 서구에서는 상수도 맨홀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맨홀 내부 배수작업에 사용한 양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 질식재해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질식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작업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에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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