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년 만에 강원도 간판 내리고
'특별자치구역' 지워 부여 기대감
"관련 법 아직 미흡 대책 서둘러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문순 강원지사는 30일 "이 법을 기초로 관광·청정산업을 발전시키고,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치분권이 확대돼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6월 출범한다. 이에 따라 태조 이성계(1335~1408)가 조선을 건국하고 3년 뒤인 1395년부터 이어진 강원도(江原道)라는 명칭이 628년 만에 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례 부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이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행정 및 재정상 특례조항, 국가사무 대폭 이양 등이 후속 입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 상임위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화 특례시와 환동해 자유구역특구도 빠져 버렸다. 시민단체는 "이번 특별법은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규정한 사항을 찾아볼 수 없어 앞으로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해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매우 미미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최 지사가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 법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