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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지방자치 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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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지방자치 새 역사"

입력
2022.05.30 14:00
수정
2022.05.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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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년 만에 강원도 간판 내리고
'특별자치구역' 지워 부여 기대감
"관련 법 아직 미흡 대책 서둘러야"

최문순(오른쪽 두 번째) 강원지사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원도 제공

최문순(오른쪽 두 번째) 강원지사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문순 강원지사는 30일 "이 법을 기초로 관광·청정산업을 발전시키고,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치분권이 확대돼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6월 출범한다. 이에 따라 태조 이성계(1335~1408)가 조선을 건국하고 3년 뒤인 1395년부터 이어진 강원도(江原道)라는 명칭이 628년 만에 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례 부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이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행정 및 재정상 특례조항, 국가사무 대폭 이양 등이 후속 입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 상임위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화 특례시와 환동해 자유구역특구도 빠져 버렸다. 시민단체는 "이번 특별법은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규정한 사항을 찾아볼 수 없어 앞으로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해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매우 미미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최 지사가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 법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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